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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행복맘토리 2024. 5. 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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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가구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진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진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진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가구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모두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제외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배우자 포함)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구성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경우)이 있는 가구로 구성됩니다.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하단의 링크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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