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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정리, 신청 방법 안내 총정리

행복맘토리 2024. 5. 1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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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국세청 자료실 참고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자녀 장려금 신청은 별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이 1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라면 장려금 수급 가능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이다. 

  • 연말정산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장려금 수급 가능

만약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 세액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

하지만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다.

  •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 가능
  •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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