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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구분 | 정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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