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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효행수당 신청방법 안내
    서울·경기·충북·경북 등 지역별 10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대상 지원금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1년 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3세대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 지원
    지원대상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
    1. 실거주 확인서(이장 날인 요) 1부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32-930-3585)


    인천광역시 동구

    ☑️ 인천광역시 동구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3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현지조사 필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2-770-6811)


    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지원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월 50,000원 효행수당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면사무소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32-899-2325)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지원대상
    ○ 음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월 50,000원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제출서류(지급신청서,주민등록등본,신분등지참) 구비 후 읍면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043-871-3352)


    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 (☎054-420-6216)


    충청남도 서천군


    ☑️ 충청남도 서천군
    3대 이상 가정에 효도 수당 지급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기간 : 명절 전 별도 공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과 (☎041-950-4077)


    충청북도 옥천군


    ☑️ 충청북도 옥천군
    4대 이상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70세이상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자
    지원내용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0,000원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43-730-3627)


    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지원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24.09.01~2024.09.30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효행장려금 신청)
    ○ 접수시기: 매년 9월 경 신청서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년 10월 경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서류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3425-8754)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044-301-5000)
    연기면사무소 (☎044-301-5200)
    연동면사무소 (☎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 (☎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 (☎044-301-5500)
    장군면사무소 (☎044-301-5600)
    연서면행정복지센터 (☎044-301-5700)
    전의면행정복지센터 (☎044-301-5800)
    전동면사무소 (☎044-301-5900)
    소정면사무소 (☎044-301-6000)
    한솔동행정복지센터 (☎044-301-6100)
    새롬동행정복지센터 (☎044-301-6800)
    도담동행정복지센터 (☎044-301-6200)
    아름동행정복지센터 (☎044-301-6300)
    종촌동행정복지센터 (☎044-301-6400)
    고운동행정복지센터 (☎044-301-6600)
    소담동주민센터 (☎044-301-7000)
    보람동행정복지센터 (☎044-301-6700)
    대평동행정복지센터 (☎044-301-6900)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044-301-7100)
    해밀동주민센터 (☎044-301-7400)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044-301-7300)


    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 이상 가구에 효도 수당 지원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02-3677-2264)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4대 이상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13)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4대 이상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일회성)

    지원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345-2473)
    홈페이지 URL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분기당 5만원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경로복지과 (☎033-737-2685)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3대 이상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신청기간 : 매년 8월~10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정책과 (☎041-670-226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4대 이상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설, 추석 명절 이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5395504)


    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3대 이상 가정에 세대당 1회 지원 300,000원 지급

    지원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내용
    ○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기간 : 매년 9월 ~ 9월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054-679-6103)


    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효행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043-539-3393)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자에게 효행 장려금 지급 (연 1회, 9월 경)

    지원대상
    ○ 선정기준 :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마포구)에서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격려물품 지급
    신청기간 : 9월~10월경 진행
    신청방법
    ○ 기타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동행과 (☎02-3153-88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내용
    ○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전라남도 곡성군

    ☑️ 전라남도 곡성군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현지조사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061-360-8233)


    경상북도 울진군

    ☑️ 경상북도 울진군
    4대 이상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789-6684)


    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 장려금 및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대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대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56)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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