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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이 완화됩니다.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 구분없이 허용업종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통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10% 결제 의무도 폐지됩니다.

    3. 사용기한은 자녀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대상 : 자녀 서울시 출생등록 +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100만원)

    지원방법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에 지급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만 등록가능 ( 국민, 비씨, 삼성, 신한, 우리카드)

    사용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이용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몸건강 : 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검사 및 상담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시 본인신분증과 인증을 위한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소지 필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9월부터 대폭 개선!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시행 1주년을 맞아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주요 개선 사항
    사용기한 연장: 바우처 사용기한이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했습니다.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각각 50만 원에서 통합하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폐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됩니다.

    2.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서울 거주 산모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사용 용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정 방문 건강관리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산후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등

    3. 신청 및 적용 시기

    적용 시기: 2024년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 이후 출산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시스템 중지: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시스템이 일시 중지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 시스템 또는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 확인 가능


    4. 통계

    지난 1년간 신청 인원: 39,335명
    바우처 사용 건수: 179,367건
    총 사용 금액: 286억 원
    가장 많이 사용된 항목: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문의: 서울맘케어 시스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02-120

    이제 더 나은 지원을 통해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산후조리경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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