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팁과 노하우, 정보

상병수당 지원, 서울·경기·충주·홍성·전주·원주 포함 14개 지자체 지역 신청 방법

행복맘토리 2024. 7. 25. 12:26
728x90
반응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하루 4만7560원 지원 상병수당, 신청 필수 구비서류 및 참여기관 안내
⬇️ ⬇️ ⬇️ ⬇️ ⬇️

상병수당 지원 신청방법

상병수당 지원 신청방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로 신청 및 지급 가능
3단계 시범사업 개요

(기간)  ’24. 7월 ~
(대상지역) 4개 시·군*에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공단의 심사에 따라 승인된 기간에 한함

관할 지사 안내

 

부천, 포항 상병수당 지원

☑️ 부천, 포항 상병수당
기본 자격

거주지

  • 대상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예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취업자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 포함 대상: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 노무제공자 예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일용근로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예외: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질병·부상 범위

  • 지원 조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7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비의료적 목적 진료: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 합병증 등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호소: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요
    •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과거 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 불가, 아프면 즉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 필요

지원내용

  • 지급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 상병수당 지급
  • 지원 제외: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지원 기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예: 2022년 8월에 A질병으로 28일, 2023년 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A질병: 21일(=28일-7일)
        B부상: 14일(=21일-7일) 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
    •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등) 필수 지참
  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요청 후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3.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 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 비용 :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전액환급)
  4.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대리인이 없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3.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서식모음)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1. 심사 절차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지급 결정 및 통보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1.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2.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3.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4.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급여지급

  1. 급여 산정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급여 산정은 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결정
  2. 급여 지급
    •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지연 가능

기타 안내사항

  1. 이의신청
    •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2. 모바일 조회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부천)

연장신청

  • 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종로, 천안 상병수당 지원

☑️ 종로,천안 상병수당
기본 자격

거주지

  •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예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취업자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 포함 대상: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 노무제공자 예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일용근로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예외: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질병·부상 범위

  • 지원 조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비의료적 목적 진료: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 합병증 등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호소: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요
    •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과거 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 불가, 아프면 즉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 필요

지원내용

  • 지급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14일(=28일-14일) × 47,560원 = 상병수당 지급
  • 지원 제외: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지원 기간: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예: 2022년 8월에 A질병으로 28일, 2023년 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A질병: 21일(=28일-14일)
        B부상: 14일(=21일-14일) 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
    •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등) 필수 지참
  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요청 후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3.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 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 비용 :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전액환급)
  4.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대리인이 없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3.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서식모음)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1. 심사 절차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지급 결정 및 통보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1.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2.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3.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4.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급여지급

  1. 급여 산정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급여 산정은 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결정
  2. 급여 지급
    •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지연 가능

기타 안내사항

  1. 이의신청
    •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2. 모바일 조회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서울 종로구)

연장신청

  • 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순천, 창원 상병수당 지원

☑️ 순천, 창원 상병수당
기본 자격

거주지

  • 대상 지역: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예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취업자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 포함 대상: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 노무제공자 예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일용근로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예외: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질병·부상 범위

  • 지원 조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단, 조산원·요양병원은 미인정)

제외 대상

  • 비의료적 목적 진료: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 합병증 등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호소: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외래 진료 인정범위

  • 진단명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함
  • 인정기간 :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 인정횟수 :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 예외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외래 횟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급 금액: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8일(= 11일 – 대기기간 3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지원 제외: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지원 기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예: ’22.8월에 A질병으로 3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고, ’23.2월에 B부상으로 7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A질병에 대해 7일(10일-3일), B부상에 대해 11일(14일-3일) 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의료이용 증빙서류 발급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대리인이 없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3. 신청기한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서식모음)
      •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내역
        • (작성) 사업주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사업장 안내용 리플릿 참고하여 작성(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1. 심사 절차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 상병수당 지급

급여지급

  1. 급여 산정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급여 산정은 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결정
  2. 급여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지연 가능

기타 안내사항

  1. 이의신청
    •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2. 모바일 조회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연장신청

  • 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으며, 그와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의료이용이 발생한 자
    (기한) 이전 신청 건의 동일상병 인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상병요건) 최초 신청 건과 주상병이 동일한 상병으로서 1차 신청 건의 입원 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다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부상병(1·2부상병)이 동일한 경우 인정

 

안양, 달서 상병수당 지원

☑️안양, 달서 상병수당
기본 자격

거주지

  • 상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예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확인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취업자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 포함 대상: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 노무제공자 예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일용근로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예외: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질병·부상 범위

  • 지원 조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7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비의료적 목적 진료: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 합병증 등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호소: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요
    •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과거 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 불가, 아프면 즉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 필요

지원내용

  • 지급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 상병수당 지급
  • 지원 제외: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지원 기간: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신청방법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
    •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등) 필수 지참
  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요청 후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3.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 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 비용 :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전액환급)
  4.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대리인이 없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3.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서식모음)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1. 심사 절차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지급 결정 및 통보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1.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2.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3.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4.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급여지급

  1. 급여 산정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급여 산정은 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결정
  2. 급여 지급
    •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지연 가능

기타 안내사항

  1. 이의신청
    •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2. 모바일 조회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연장신청

  • 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안양)

 

용인, 익산 상병수당 지원

☑️ 용인, 익산 상병수당
기본 자격

거주지

  • 대상 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예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확인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취업자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 포함 대상: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 노무제공자 예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일용근로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예외: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질병·부상 범위

  • 지원 조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단, 조산원·요양병원은 미인정)

제외 대상

  • 비의료적 목적 진료: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 합병증 등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호소: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외래 진료 인정범위

  • 진단명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함
  • 인정기간 :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 인정횟수 :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 예외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외래 횟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급 금액: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8일(= 11일 – 대기기간 3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지원 제외: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지원 기간: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신청방법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의료이용 증빙서류 발급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대리인이 없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3. 신청기한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서식모음)
      •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내역
        • (작성) 사업주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사업장 안내용 리플릿 참고하여 작성(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1. 심사 절차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 상병수당 지급

급여지급

  1. 급여 산정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급여 산정은 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결정
  2. 급여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지연 가능

기타 안내사항

  1. 이의신청
    •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2. 모바일 조회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연장신청

  • 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으며, 그와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의료이용이 발생한 자
    (기한) 이전 신청 건의 동일상병 인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상병요건) 최초 신청 건과 주상병이 동일한 상병으로서 1차 신청 건의 입원 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다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부상병(1·2부상병)이 동일한 경우 인정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상병수당 지원

☑️ 충주, 홍성,전주,원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 이전의 근로활동불가 기간은 신청 불가

기본 자격

거주지

  • 대상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기준

연령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예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확인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취업자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
    • 포함 대상: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 노무제공자 예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일용근로자

  • 가입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예외: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질병·부상 범위

  • 지원 조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7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비의료적 목적 진료: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 합병증 등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호소: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요
    •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과거 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 불가, 아프면 즉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 필요

지원내용

  • 지급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 상병수당 지급
  • 지원 제외: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지원 기간: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신청방법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
    •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등) 필수 지참
  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요청 후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3.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 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 비용 :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전액환급)
  4.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대리인이 없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3.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서식모음)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1. 심사 절차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지급 결정 및 통보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1.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2.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3.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4.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급여지급

  1. 급여 산정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급여 산정은 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결정
  2. 급여 지급
    •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지연 가능

기타 안내사항

  1. 이의신청
    •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2. 모바일 조회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충주)

연장신청

  • 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 ⬇️



⬇️ '아프면 쉴 권리' 하루 4만7560원 지원 상병수당, 신청 필수 구비서류 및 참여기관 안내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