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반응형


    ⬇️ 실종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지원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치매환자 전반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시행 일자: 2024년 7월 23일 (화)

    사업 내용

    • 목적: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지원.
    •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

    치매관리주치의

    • 자격: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의사.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의료기관 또는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
    • 제공 서비스
      • 포괄적 평가: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 대면 교육 및 상담: 치매질환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상담 (연 8회 수준).
      • 비대면 관리: 약 복용 및 합병증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 방문진료: 거동 불편으로 내원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추가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 중추적 기능: 치매 질환뿐만 아니라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

    이용 방법

    • 확인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 중앙치매센터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 대상 지역: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지원 비용

    • 적용: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적용.
    • 부담률: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 부담.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 기타 감면 대상자: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행 계획

    • 기간: 2024년 7월 23일부터 2년간.
    • 1차년도: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 참여.
    • 2차년도: 규모 확대 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정식 도입 추진.

    기대 효과

    •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 및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받아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관심 및 참여 유도.

     

    치매관리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유형


    □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유지·증진
     ㅇ (사업기간) 2024년 7월~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영
     ㅇ (사업대상자) 치매를 진단받은 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
     ㅇ (사업규모*)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
        * 1차년도(2024.7월~2025.6월) 시범운영 후 2차년도(2025년)부터 확대 실시, 본사업(2026년)시 전국 확대 추진
     ㅇ (서비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실시

    □ 시범사업 수가
     ㅇ (환자본인부담) 본인부담률 20%
         *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ㅇ  (1인당 연간 최대 비용) 의원* 172,846원(월 14,404원), 병원·종합병원 65,074원(월 5,423원) 
         * 방문진료료(본인부담 25,792원/회) 4회 포함, 방문진료는 의원에서만 실시

    치매관리주치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차년도 참여 지역

    • 서울: 강동구, 노원구
    • 부산: 부산진구
    • 대구: 달서구
    • 인천: 남동구
    • 광주: 북구
    • 대전: 중구
    • 울산: 남구
    • 세종시
    • 경기: 고양시, 용인시
    • 강원: 원주시
    • 충북: 청주시
    • 충남: 천안시, 홍성군
    • 전북: 전주시
    • 전남: 목포시, 영암군
    • 경북: 문경시
    • 경남: 통영시, 창원시
    • 제주: 제주시


    □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지역 및 의사 수, 의료기관명, 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 노원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치매 환자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의 참여로 치매안심센터,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이 배회감지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대상자 모집: 전국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록·관리 대상자
    • 선정 기준
      • 치매환자
        1. 배회나 실종 경험/위험 있는 치매환자
        2. 배회나 실종 경험/위험 있는 인지저하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추천자
      • 발달장애인: 배회 및 실종 경험/위험 있는 자
    • 기타: 지문 등 사전등록 필요

    기대 효과

    •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대처 가능
    •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문의 및 신청

      •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안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지연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까지 (연 36만 원) 실비 지원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어르신 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24시간 운영)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복지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