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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도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안내


    2024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2024년 경기도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안내


    * 지원 대상 및 자격

    •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도내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포함)
    • 조건: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 경기도 거주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경기도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타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에 이용내역 산정

      ■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Ex.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24.5.15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2분기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4.5.15 ~ 6.30 까지 탑승한 이력에 대하여 지급

      ■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일을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ex. 경기도에 거주하다 24.5.15자로 서울시로 전출하였다면
      → 5월 14일 까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포털]에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지급수단 모두 등록하여 
      신청이 완료된 경우 5.14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 지원 금액

    • 한도: 분기별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시작 (예: 7월 신청 시 3분기부터 지원)
    •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 완료 후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2. 신규회원: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 신청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회원가입 진행
       ☞ ¹경기도 거주지 인증, ²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³지급받을 수단 정보 등록
       ☞ 신청한 분기부터 동일 연도 자동신청 진행
       ☞ 이듬해 부턴 매년 1분기에 거주지 검증 필요
    3. 기존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정보 확인 → 자동 신청
      - 매년 1분기(1~3월)기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로그인하여 
       거주지 검증 진행완료 시 동일연도 내 자동신청 진행 
      *단, 1분기가 아닌 2분기 거주지 인증 시 2~4분기 자동신청 진행



    * 지원 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 가능
    • 지역화폐 사용처: 가맹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제외)
    • 계좌이체: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 필요, 오입력 시 지급 불가

    * 지원 범위

    • 대중교통: 광역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 결제 금액만 해당)
    • 비지원: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등), 택시

    * 중복 지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경기도 교통비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불가 사업 예: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등

    *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1. 인증서: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필요 (대리인 인증서 가능)
    2.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본인 카드,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

    *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정산 기준: 분기별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지급 일정
      • 1~3월 가입 및 기존회원: 4월 말 지급
      • 4~6월 가입 및 기존회원: 10월 말 지급
      • 7~9월 가입 및 기존회원: 10월 말 지급
      • 10~12월 가입 및 기존회원: 다음 해 1월 말 지급

    *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회원탈퇴 시 정보 삭제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정보 변경은 분기 내에만 가능

    * 2분기(5~6월) 마감 및 3분기(7~9월) 신청 안내

    • 2분기 마감: 6월 30일 자정
    • 3분기 신청: 7월 1일 12시부터 9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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