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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 아동의 지능, 의사소통, 적응력, 감각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연령: 18세 미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지원 기간은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아동에 한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만 6세 도래시 장애등록이 안 된 대상자에게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 초과 시,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해
    시ㆍ군ㆍ구청장 인정 시에는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연 2회)에 소득기준을 조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다양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장애아동과 부모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월 8회(주 2회)로,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신청권자는 본인,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내내 받고 있어요. 다만,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에 바우처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가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검사자료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발달재활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합니다. 또는 「고등교육법」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학습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발달재활서비스 분야에서 자격을 증명한 사람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자격을 갱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https://im.newspic.kr/TKprh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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