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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2025년 새로운 변화는?

    2024년 육아지원 3법 개정, 부모들을 위한 달라진 제도 총정리!

    2024년부터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육아와 출산 지원 관련 법안들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육아지원 3법이 만들어가는 변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 육아 친화적인 근로문화를 확산시키고,
    •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이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으며, 특히 공동육아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용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최소 사용 단위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되어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1. 출산휴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 산모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배우자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임신과 난임 치료, 근로 보호도 강화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 특히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로가 가능합니다.



    2.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난임 치료 휴가는 기존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늘어났습니다.

    •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넉넉한 시간을 줍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육아지원 3법의 시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2월 23일: 주요 개정 내용 시행 시작
    2. 2024년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한 걸음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부모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육아휴직 연장
    • 출산휴가 및 배우자 휴가 확대
    • 임신 근로 보호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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