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반응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로구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지원금액 확인하기
1. 신청기간 : 2024.8.1~12.31(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 피해주택이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구로구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하고 인도(점유)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
3.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긴급주거지원 |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
1회(입주시)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입주세대 |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 | 1회(입주시) | 가구당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세대 |
- 지원사업 시행(2024.8.1)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가능
- 월세 지원의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지원사업 시행 전 기납부한 월세는 지원제외
4. 구비서류
이사비 지원 | ①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④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 ⑤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월세 지원 | ①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모) ③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④ 월세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⑤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 |
①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 ④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등 ⑤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5. 지원금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은 제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월세의경우 신청월은 10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6.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 접수문의 :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860-2281, 2804, 2806)
반응형
'육아팁과 노하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등록 시 과태료 50만원! 등록 방법 안내 (24) | 2024.08.14 |
---|---|
전국 효행수당 신청방법 안내: 서울·경기·충북·경북 등 지역별 10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대상 지원금 정보 (13) | 2024.08.13 |
양평군 청년통장 6기 모집기간 시작!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면서 14만원 저축으로 자산 두배 만들기 (17) | 2024.08.12 |
2024년 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지급 기간 안내 (20) | 2024.08.12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25 S/S 서울패션위크 시민초청 티켓 이벤트 (신청기간: 8월 18일까지) (25) |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