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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적용 대상 및 필수 고지사항 총정리

행복맘토리 2024. 11.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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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일 포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 알아보기

시간급 예시

  • 10,000원을 받는 경우:
    • 시간급: 10,000원
    • 최저임금: 10,03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주급 예시

  •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급: 235,200원
    • 시간급: 9,80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일급 예시

  • 1일 8시간 근무하고 78,800원을 받는 경우:
    • 일급: 78,800원
    • 시간급: 9,85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월급 예시

  •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2,069,100원을 받는 경우:
    • 월급: 2,069,100원
    • 시간급: 9,90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지급액: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적용 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에 적용
  • 직군: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포함)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 조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할인율: 최저임금액의 최대 10% 감액 가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 필수 고지사항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적정제 근로자 법률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벌

  • 처벌 내용: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사례: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5년 1월 급여 2,354,470원을 받는 경우

  • 월급: 2,354,470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2,054,47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전화: 1350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1.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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