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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적용 대상 및 필수 고지사항 총정리
행복맘토리
2024. 11.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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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일 포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 알아보기
시간급 예시
- 10,000원을 받는 경우:
- 시간급: 10,000원
- 최저임금: 10,03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주급 예시
-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급: 235,200원
- 시간급: 9,80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일급 예시
- 1일 8시간 근무하고 78,800원을 받는 경우:
- 일급: 78,800원
- 시간급: 9,85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월급 예시
-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2,069,100원을 받는 경우:
- 월급: 2,069,100원
- 시간급: 9,90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지급액: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적용 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에 적용
- 직군: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포함)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 조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할인율: 최저임금액의 최대 10% 감액 가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 필수 고지사항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적정제 근로자 법률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벌
- 처벌 내용: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사례: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5년 1월 급여 2,354,470원을 받는 경우
- 월급: 2,354,470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2,054,470원
- 결론: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전화: 1350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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