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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지원

행복맘토리 2024. 8. 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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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구분 정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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