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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지원 항목 안내

행복맘토리 2024. 9.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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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지원금 제출 서류 목록


경기도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드릴게요!

  1. 신청서
    • 필수: 시스템에 입력한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필수: 붙임2 양식 1부.
    • 참고: 가구원 모두 자필 서명 필수.
  3. 주민등록등본
    •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참고: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
  4. 주민등록초본
    •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마이데이터 사용 시 미제출).
    • 참고: 주소변동사항,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참고: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6.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필수: 정부24에서 발급한 사실증명 1부.
    • 참고: 세무서 방문,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7. 취업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 필수: 다음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성명, 응시종목, 응시일자 필수 포함).
      • 학원 수강료:
        • 오프라인: 학원수강료 영수증과 수료확인서.
        • 온라인: 학원수강료 영수증, 마이페이지 캡처본,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 교재 구입비: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항목, 지출금액이 기입된 영수증.
      • 취업컨설팅비, 자기소개서 첨삭비, 취업준비공간 이용비: 업체명,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헤어/메이크업비: 면접확인서 및 지출영수증.
  8. 통장 사본
    • 필수: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9.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해당자만)
    • 필수: 직전 3개월분.
    • 참고: 주 30시간 이하 근무자는 제출. 근로계약서에 급여 확인 가능한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불요.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신청월 전월분).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상용 피보험자용 전체 이력 1부.
  • 기타: 제출 서류는 원본 스캔 후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권장.

2024년 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서식.hwp
0.08MB
2024년 대상자 모집 공고(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hwp
0.11MB


2. 신청 및 접수 안내

  1. 신청 기간
    • 기간: 2024년 9월 2일 (월) 09:00 ~ 11월 29일 (금) 18:00
    • 참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 방법: 잡아바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 주소: 잡아바 사이트

 

3. 자격 조건

  1. 미취업
    • 정의: 취업활동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미창업자.
    • 예외: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이며,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이 2024년 의왕시 생활임금(1,605,600원) 미만인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필요)
  2. 지원 제외 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 ② 군복무자 (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 ③ 기존 의왕시 취업활동지원금 수혜자 중 100만원 전액 수혜자
      (100만원 전액 미수혜자는 지원금이 100만원이 될 때까지 지원 가능)
    • ④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신청한 자
  3. 자격 조건
    • 거주: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의왕시 계속 거주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4년생 ~ 2005년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참고: 신청월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 지원 항목 (응시료와 학원비로 지원 가능한 항목은 하단 필수 참고)

  1.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내용: 취업을 위한 어학시험 및 자격증 응시료
  2. 학원수강료
    내용: 취업활동 관련 온·오프라인 수강 비용
  3. 교재구입비
    내용: 학원 교재 구입비, 어학·자격시험 등 취업 관련 서적 구입비
  4. 취업컨설팅비
    내용: 취업컨설팅 업체에서 지출한 면접 준비 및 취업 컨설팅 비용
  5. 자기소개서 첨삭비
    내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서 지출한 자기소개서 첨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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