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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4대보험 미가입자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금 2차 신청


    ❍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 모집인원 : 13,000명 (2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3개월(‘24년5 ~ 7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4년 9월 ~ 2025년 8월 예정)

    신청 자격
    ❍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접수기준일(2024. 8.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4. 8. 1.)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1984. 8. 2. ~ 2005. 8.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4. 8. 1.)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 5. 1.이전(5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

    ❍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첨부
    2. 2024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 미동의자)(공지사항)

    2. 2024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 미동의자)(공지사항).pdf
    1.26MB


    3. 2024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공지사항)

    3. 2024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공지사항).pdf
    1.22MB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 8.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
    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5월, 6월, 7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2024년 5월, 6월, 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 소상공인업체 ‧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4. 9. 9.(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월부터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4대보험 미가입자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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