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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2025)

    국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통해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해 주세요.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5월 20일(수)
    • 단, 국외 체류 등 특별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대상자 (피해자 유형)

    법률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희생자의 가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현장 참여자
      •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공무원 제외)
    3. 해당 지역 근로자 및 사업자
      •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 인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 중이던 사람
    4. 기타 피해자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제출 서류

    •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hwp
    0.05MB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pdf
    0.08MB



    • 피해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상이
    • 신청서 양식 및 유형별 서류 목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피해상황 기술서.pdf
    0.05MB
    위임장.hwp
    0.04MB
    위임장.pdf
    0.04MB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hwp
    0.05MB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pdf
    0.08MB
    치유휴직 신청서.hwp
    0.06MB
    치유휴직 신청서.pdf
    0.05MB
    피해상황 기술서.hwp
    0.04MB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민원실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제외)

    ✅ 2. 우편 신청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 3. 팩스 신청

    • 팩스 번호: 02-2100-4053

    ✅ 4. 이메일 신청

    신청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
    2.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서 송달
    3. 필요 시 최대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1회)
    4.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 모든 절차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기준을 따릅니다.

    문의처

    • 전화: 02-2100-4043 / 4048
    • 피해자지원과 공식 연락처이므로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마무리 안내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 인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회복의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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