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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2년간 지원 2025년부터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를 줄이고, 서울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정책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지원됩니다.

    서울에서 살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때 높은 주거비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에게 최대 2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번 정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 정책은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는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관계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다수의 아이를 가진 경우, 태아 수에 따라 지원액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다문화가족도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월 30만 원씩의 지원액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변동) 이하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기준 없음)
    ①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②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③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④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⑤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제외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자녀를 둔 무주택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 동안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였습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에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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