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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경기도는 24세 청년을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2024년 3분기 신청 접수는 8월 29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 연령: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취업 여부, 졸업 여부,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8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
-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
- 지급일: 10월 20일부터 3분기분 2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외 대상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정부시: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제외되며, 내년부터 재참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안내
- 문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 행정정보 제공: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관련 법률 보강 입법 발의가 준비 중이어서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지원 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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