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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0일부터 서울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능!
대상 및 조건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 기준: 보증금 7억 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최대 대출 한도: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규 대출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전액지원
"대출실행 후 90일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후 신청"
혜택 내용
1.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금리 상향
-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접근성을 높임
-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를 최대 4.5%까지 지원 (다자녀 추가 금리 포함)
2. 협약 은행과의 협력
협약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인하
3. 신규 대출자를 위한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자에게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월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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