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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꿈나래통장: 신규 신청 자격 및 접수 기간 안내에 대해서 아래의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2024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접수 6/10~21)



     


    ○모집인원 : 총 3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2024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수정 공고 따른 서식 변경) .hwp
    0.10MB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꿈나래통장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접수일시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꿈나래통장 【 필수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필수 추가 서류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꿈나래통장 【 추가서류 】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꿈나래 통장은 거주지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불가합니다. 
    그 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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